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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대사 초치해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에 공식 항의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4-13 17: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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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놓고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13일 오후 2시부터 약 20분 동안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로 아이보시 대사를 초치했다.
 
외교부, 일본대사 초치해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에 공식 항의
▲ 외교부.

최 차관은 아이보시 대사에게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항의하며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관한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전했다.

아이보시 대사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한국 등 주변국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초치해 전달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임장 제정을 안한 대사 초치가 가능한 것인지 의전실이나 법률국 등이 관련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검토 결과 아직 신임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사본은 제정해서 가능하다고 결론났다“고 설명했다.

신임장은 파견국의 국가원수(일본)가 접수국 국가원수(대한민국)에게 해당 대사를 보증한다는 내용을 담아 전달하는 외교문서다. 아이보시 대사는 2월26일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는데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장 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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