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제조합은 8일 국회를 방문해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3개 조합 이름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
건설공제조합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건설공제조합은 9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특혜를 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에 반대한다며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은 앞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실을 방문해 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건설 관련 공제조합 3곳은 "이번 개정안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사업범위만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특혜"라며 "개정안 이전부터 수년 동안 지속된 불법영업의 합법화 시도"라고 반발했다.
이번 개정안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엔지니어링 활동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활동이 포함된 제작·설치·공사 및 감리나 건축사가 수행하는 설계와 관련해서도 보증·공제 등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은 7만3천여 중소중견건설사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사업범위가 확대되고 합법화된다면 기존 건설 관련 조합들의 자산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건설사와 관련된 보증인수 거부와 수수료 인상 전가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공제조합은 보증기관 부실화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의 우려도 있다고 봤다.
법안이 통과되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고위험, 고액상품(건설공사 분야)을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 건설경기가 침체되면 보증기관의 대형 부실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감독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중잣대와 부실감독도 문제라고 했다.
건설공제조합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감독해야 할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순수시공분야 관련 불법보증영업을 수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 내놓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불법논란 보증서 수령과 관련한 행정지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법률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게만 산업전반을 포괄하는 보증을 허용한다면 이는 시장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7만3천여 중소건설사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각 공제조합들의 다른 산업분야와 관련한 포괄적 사업허용을 요구하는 법 개정안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