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지분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져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1-04-02 18:05: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 지분 매각을 놓고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과 벌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일 호텔신라가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지분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져
▲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전경. <연합뉴스>

호텔신라는 2013년 동화면세점 최대주주였던 김 회장으로부터 2013년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 원에 사들였다.

당시 호텔신라는 이 지분을 3년 뒤 되팔 수 있는 조건과 함께 김 회장이 현금상환하지 못하면 30.2%의 지분을 대신 내놓도록 약정했다.

3년 뒤인 2016년 동화면세점 경영이 악화하자 호텔신라는 김 회장에게 해당 지분을 재매입하라고 통보했으나 김 회장은 재원부족을 이유로 들며 동화면세점 지분 30.2%를 대신 내놓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호텔신라는 동화면세점이 경영난에 빠져 그 지분을 사들일 뜻이 없어 현금상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회장이 호텔신라에게 788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의 주요 쟁점은 김 회장에게 현금상환 의무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대상 주식과 잔여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대상 주식의 매도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것이다"며 김 회장에게 현금상환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매도 청구에 불응해 대상 주식을 재매입하지 않더라도 원고로서는 이에 따른 제재로 잔여 주식의 귀속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피고가 잔여 주식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더는 매입 의무 이행 청구 등 추가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들었다.

2013년 계약 당시 호텔신라에게 경영권 획득의사가 있었느냐 하는 점도 2심 재판의 쟁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기존 매매 대상주식(19.9%)과 잔여주식(30.2%)을 합할 경우 전체 주식의 50.1%가 되도록 잔여주식의 양을 정해 무상귀속시키는 위약벌 규정은 호텔신라가 만들었다"며 "경영권 취득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