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소유한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지난해 대폭 올린 점을 놓고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주 대표는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서초구 반포아파트 전세보증금을 23.3% 인상한 것을 놓고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인 지난해 5월이었고 부동산이 폭등하거나 전세보증금이 대폭 올라가기 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주위 시세에 맞춰 했던 것”이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례와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임대료를 5% 이상 올려선 안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임대차법 시행 직전에 주장과 달리했던 것이 문제”라며 “시세가 형성되면 시세대로 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3법 시행 직전 전세보증금을 14.1% 올린 사실이 알려져 경질됐다.
박 의원도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 시행 이틀 전에 전세가를 9.1%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3법은 2020년 7월30일 국회를 통과하고 다음날인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즉시 시행됐다.
주 원내대표는 임대차3법 시행 두 달 전에 전세보증금을 올린 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