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이 메리츠증권의 수익 다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빨간불이 켜졌다.
메리츠증권은 불법공매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결과에 관계없이 개인투자자들의 반감을 사게 되면 최 부회장의 소매금융 강화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받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메리츠증권이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매한 뒤 주가가 내렸을 때 주식을 사서 갚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주식을 빌려서 판매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된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일부 증권회사들이 시장조성자제도를 악용해 불법공매도를 자행하고 있다며 꾸준히 의혹을 제기해 왔다.
시장조성자는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맺고 사전에 정한 종목을 지속적으로 매도·매수하며 가격균형을 맞추고 거래를 촉진하는 증권회사를 말한다.
시장조성자는 지난해 3월부터 적용된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시장조성과 관련이 없는 불법공매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이 커지자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에 특별감리를 요청했다. 한국거래소는 불법공매도의 정황을 발견하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사건을 넘겼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조사를 마치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금융위 의결을 마지막으로 불법공매도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들을 향한 처분이 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약 불법공매도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고 해도 과태료 제재수준에서 처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6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소급적용 예외규정이 없어 이번 처분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공매도를 한 투자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5배 수준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불법공매도 주문금액만큼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이 시행령은 5월3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법공매도를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메리츠증권이 이번 조사결과로 받을 실질적 타격은 벌금을 물어야 하는 정도로 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최희문 대표가 메리츠증권의 수익 다각화를 추진하는 데 불법공매도 의혹이 제기된 것 자체만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벌이 이뤄졌고 적발과 처벌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했다는 여론이 우세해 무혐의 결정이 나도 개인투자자들의 메리츠화재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소매금융부문을 강화해 수익성을 높인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메리츠증권은 수수료 수익에서 소매금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안팎 수준으로 낮고 전통적으로 기업금융부문에 집중해온 증권사다.
지난해 메리츠증권은 순이익 5651억 원을 거두며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그러나 1년 전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1.9%에 그쳤다.
반면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6개 증권사들은 같은 기간 순이익이 30.2% 늘어나며 메리츠증권과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 인기가 높았던 키움증권의 순이익 증가율은 무려 95.1%로 나타났다.
'동학개미'로 불릴 정도로 활발하게 주식투자에 뛰어들었던 개인투자자들이 주로 키움증권을 선택해 주식거래수수료가 크게 증가하며 비약적 이익 상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메리츠증권은 소매금융부문을 확대하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며 “브랜드 파워 등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