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태광그룹 금융계열사들이 오너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의 지분을 매각해야 하거나 흥국생명 등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의 지배구조 이슈가 고려저축은행뿐만 아니라 흥국생명과 흥국증권 등 태광그룹 금융계열사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차명주식 허위신고에 따른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최장 5년 동안 흥국생명과 흥국증권 등의 의결권을 10%로 제한받게 된다.
이 전 회장의 금융계열사 지배력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이 전 회장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본인 주식을 타인 소유로 속여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법원의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 3억 원을 받았는데 이 전 회장이 불복하면 정식재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전 회장이 고려저축은행의 보유지분을 매각해 10% 미만으로 낮추라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형도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징역 3년을, 조세포탈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다. 올해 10월 출소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말 상호저축은행법상 이 전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고려저축은행 보유지분을 10% 미만으로 낮추라고 명령했다.
이 전 회장은 금융위의 명령에 불복하고 현재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전 회장 측에서는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규제는 2011년 저축은행 비리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졌는데 이 전 회장이 받은 처벌은 법 제정 이전의 행위(2009년)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 전 회장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고려저축은행 지분을 10% 아래로 낮추면 최대주주는 이 전 회장의 조카인 이원준(23.2%)씨가 된다.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30.5%)과 흥국생명(56.3%), 흥국증권(68.8%), 흥국자산운용(20%)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며 태광 금융계열사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흥국화재와 흥국자산운용, 예가람저축은행은 각각 흥국생명과 흥국증권, 고려저축은행의 자회사다.
흥국생명은 흥국화재의 지분 59.6%를, 흥국증권은 흥국자산운용의 지분 72%를 보유하고 있다. 고려저축은행은 예가람저축은행의 지분 65.3%를 들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