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법'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후속조치계획에 따라 김해신공항사업을 중단한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즉시 멈춘다. 보류하고 있던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그만둔다.
국토부는 동남권신공항 계획이 가덕도신공항으로 대체됐기에 앞으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가덕도신공항의 사전타당성조사도 신속하게 착수한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조사의 용역 발주절차를 2개월 안에 끝내고 5월 안으로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항공수요 예측을 거쳐 시설규모와 배치, 시공성, 재원조달, 공기산정 및 단축방안 등을 검토한다.
사전타당성조사의 범위는 법률상 '가덕도 일원'으로 정해져 있어 입지선정 절차가 생략된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10개월 동안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년 3월까지 사업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토부는 현재 운영 중인 전담조직(TF)을 정규조직인 신공항건립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하위법령 정비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위한 사업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