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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폐업한 중소기업에 대출상환 유예, 정윤모 "다각지원"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1-03-30 1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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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 폐업한 중소기업의 대출금 상환을 유예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한 중소기업이 일시에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9일부터 9월까지 ‘폐업기업 사고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술보증기금 폐업한 중소기업에 대출상환 유예,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911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윤모</a> "다각지원"
▲ 기술보증기금 로고.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폐업하면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했다.

이번 특례조치에 따라 적용받은 중소기업은 폐업에도 불구하고 보증서담보대출의 만기까지 상환을 유예 받는다.

폐업한 중소기업이 특례조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출금 연체 없이 금융거래를 유지하고 사업장 권리침해 등 다른 사고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처리 유예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전체 사고기업의 약 15%에 해당하는 550여 곳이 특례조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기술보증기금은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보증뿐만 아니라 보증지원 이후 사후관리단계에서도 시의적절한 특례조치로 다각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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