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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수사중단 권고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03-26 19: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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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사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검찰 수사심의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3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수사중단 권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사건을 심의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계속 여부를 놓고 찬성 6명, 반대 8명으로 수사중단을 의결했다. 다만 기소 여부는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을 비롯해 15명의 현안위원 중 1명이 기피결정돼 14명이 심의·의결에 참여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과 수사팀도 참석했다.

위원들은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치열한 논의를 전개했다.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이 불법투약에 해당하는지와 재판에 넘길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1월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은 의료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를 받은 것이라며 불법투약 의혹을 부인했다. 1월 검찰 수사의 적절성을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판단받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수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250명 가운데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들은 수사 계속,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을 심의한 뒤 검찰에 권고한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다. 이 부회장은 2020년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해 기소중지 권고를 이끌어 냈으나 검찰은 이를 따르지 않고 기소를 진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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