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임대차시장을 관리하는 팀도 함께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새 조직을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국토부 정규조직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만든다.
주택임대차지원팀도 함께 만들어 임대차시장 관리를 책임진다.
개정안은 4월6일 공포돼 시행된다. 국토부는 시행일에 맞춰 서둘러 두 조직을 발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정원 23명의 정규조직이다. 2년 동안 운영한 뒤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한시조직이기도 하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는 국토부 인원뿐 아니라 경찰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에서 모두 9명의 인력을 파견한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다운계약, 편법증여, 청약통장 거래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의 조사에 나선다.
2·4공급대책으로 서울 등 도심권에서 주택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이들 예정지에서 투기성 거래가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도 맡는다.
국토부는 임대차시장의 관리를 담당할 주택임대차지원팀도 주택정책관 아래에 새로 만든다.
주택임대차지원팀은 임대차 시장과 관련된 정책을 발굴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택임대차지원팀은 총액인건비제로 신설돼 2023년 9월30일까지 운영된다. 총액인건비제는 부처가 인건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증원이나 기구신설에 이용하는 제도다.
주택임대차지원팀은 6월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정책시행에 주력한다.
국토부는 기존에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단속해 왔다.
그러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정원이 확보되지 않은 임시조직이었고 지난달 말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없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