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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원 차기 농협중앙회장 당선자(왼쪽)이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일인 12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최덕규 후보(오른쪽)와 함께 대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당선자가 과연 취임을 할 수 있을까?
검찰이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김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가 맡는다.
선관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가 치러진 12일 결선투표 직전에 ‘2차(결선투표)에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발송됐다.
문자메시지에는 ‘최덕규 올림’이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최덕규 합천가야농협조합장이 문자메시지 발송에 연관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 조합장은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 그는 1차 투표에서 3위를 차지해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했다.
선관위는 최 후보의 이름이 들어간 지지문자 발송에 대해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를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조항은 선거 당일에 선거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후보는 농협중앙회 선거 당일에 1차투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 당시 김 당선자의 손을 들어 올린 채 투표장소를 돌아다니기도 했다. 선관위는 최 후보의 이런 행위도 같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당선자는 당시 1차투표에서 이성희 후보에 밀려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결선투표에서 289표 가운데 163표를 얻어 역전극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최 후보의 지지자들이 김 당선자에게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김 당선자는 호남 출신 가운데 처음으로 민선 농협중앙회장으로 선출됐다. 최 후보는 영남 지역의 농협에서 기반을 쌓았다. 두 사람은 이전에도 상대 지역의 농협을 종종 방문해 인지도를 높이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영남과 호남 출신 대의원들이 결선투표에서 손잡고 김 당선자의 선출을 이끌어냈다는 관측이 농협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성희 후보는 경기도 성남 출신이라 영남과 호남의 협력에 밀렸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말했다.
위탁선거법 제66조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농협중앙회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처리된다.
김 당선자는 3월로 예정된 2015년 결산총회 직후 4년 임기를 시작한다. 그는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농협중앙회장으로 일할 수 있다.
그러나 김 당선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농협중앙회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역대 민선 회장들 5명(김 당선인 포함)이 모두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김 당선자가 3월에 취임한 뒤 검찰 수사를 준비하느라 업무 공백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지역농협 조합장 출신의 대의원 291명과 현직 회장 1명의 간선제 투표로 선출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농협중앙회장 선거체계는 지역농협 조합장 가운데 일부만 설득해도 당선이 가능해 불법선거로 치달을 수 있다”며 “역대 회장 선거 이후 소송이 제기되는 등 매번 잡음이 나왔던 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