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은행 임직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 등을 알려줬다.
은행연합회는 24일 사원기관 임직원 약 300명을 대상으로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강화되는 상품판매절차를 다시 한번 안내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6대 영업행위 규제 등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및 새로 도입되는 소비자의 권리 등을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6대 영업행위 규제를 담고 있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청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도 포함한다.
박상용 변호사와 안상진 변호사는 “금융회사 임직원은 금융상품 판매단계별로 마련된 장치를 충분하게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현장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질의응답을 마련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고객신뢰가 금융회사의 존립기반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금융회사들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