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쌍용자동차에 31일까지 잠재적 투자자의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31일까지 쌍용차가 투자자 유치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법원은 그동안 쌍용차가 유력한 인수 후보자인 미국 자동차기업 HAAH오토모티브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회생절차 개시를 유예해주고 있었지만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는 2020년 12월 대출금 약 1650억 원 규모를 금융기관에 상환하지 못하면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쌍용차가 함께 신청한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 신청도 받아들이면서 쌍용차는 올해 2월까지 시간을 벌었다.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잠시 미뤄주는 대신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 기업회생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은 2월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 기간이 종료된 상황에서도 이해관계자 사이 협의가 지속되고 있으면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겠다며 쌍용차가 잠재적 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와 협상을 지원하는 태도를 보였다.
쌍용차가 최근 HAAH오토모티브에 인수의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고 HAAH는 26일까지 답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