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마사회와 경주시 관계자들이 24일 경기도 과천시 한국마사회 대회의실에서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 토지 매매 및 기부채납 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주시> |
한국마사회가 사적지로 지정된 경주시 경마장 부지를 매각과 기부채납을 통해 경주시에 넘긴다.
한국마사회는 24일 경기도 과천시 마사회 대회의실에서 경주시와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 토지 매매 및 기부채납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올해까지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사적지 418필지(84만4688㎡)의 소유권을 경주시에 이전한다.
경주시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토지 매입대금 120억 원을 단계적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마사회는 사적지로 지정되지 않은 땅 82필지(8만3303㎡)를 경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 경주시 손곡동과 물천리에서 발견된 유적을 본격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마사회는 1994년 6월 경주시에 경마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재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경마장 건설 예정지가 고분과 가마터를 상당수 포함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부지는 2001년 4월 사적 430호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마사회는 경마장 건립을 중단하고 20년 동안 해당 부지를 활용하지 못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마사회와 맺은 기부채납 및 토지매입계약이 민관 상생협력의 좋은 사례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