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전직 판사 이민걸 이규진, 사법농단 재판에서 처음 유죄 판결 받아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1-03-23 21:36: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사법농단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사들 가운데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실장과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전직 판사 이민걸 이규진, 사법농단 재판에서 처음 유죄 판결 받아
▲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민걸 전 실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국회의원이 피고인인 사건 결론에 관해 재판부 심증을 파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규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파견 법관들을 동원해 헌법재판소 내부정보를 수집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과 각각 30년 가까이 판사로 재직하면서 근무해온 점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해 전·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했으며 현재까지 10명이 1심 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이들이 처음이다.

아직까지 1심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다.

이들 네 사람은 사법농단사건의 핵심 역할을 맡은 만큼 기록과 증거의 양이 많아 심리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시진핑과 90분 대좌, "한국 중국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
현대차·기아 지난해 727만4천 대 판매, 올해 3.2% 증가한 750만8300대 목표..
D램 가격 1분기 최대 60% 상승, 낸드플래시는 최대 38% 상승 전망
HD한국조선해양 올해 수주 223억1천만 달러 목표, 작년 대비 29.1% 증가
민주당 사모펀드 규제 강화법안 추진,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막는다"
의대 정원 확대 2월 초 결론 낼 듯, 복지장관 정은경 의료개혁 첫단추 '시험대'
[5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보좌진을 사적 집사 취급했다면 권력 인식 문제"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오래 연임하면 차세대 후보는 '골동품' 된다"
비트코인 1억3423만 원대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 분석도
한국GM 지난해 글로벌 판매 7.5% 르노코리아 17.7% 감소, KGM은 1.0% 증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