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사법농단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사들 가운데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실장과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이민걸 전 실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국회의원이 피고인인 사건 결론에 관해 재판부 심증을 파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규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파견 법관들을 동원해 헌법재판소 내부정보를 수집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과 각각 30년 가까이 판사로 재직하면서 근무해온 점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해 전·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했으며 현재까지 10명이 1심 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이들이 처음이다.
아직까지 1심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다.
이들 네 사람은 사법농단사건의 핵심 역할을 맡은 만큼 기록과 증거의 양이 많아 심리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