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화학·에너지

금호석유화학 상무 박철완 "회사는 위법 소지의 의결권 확보 멈춰야"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1-03-17 11:22: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호석유화학 상무 박철완 "회사는 위법 소지의 의결권 확보 멈춰야"
▲ 의결권 찬반표시가 미리 완료된 금호석유화학 주주총회 위임장. <플레시먼힐러드>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현경영진을 향해 위법 소지가 있는 방식의 의결권 확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박 상무는 17일 “회사는 현재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벌이는 위법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이런 행태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는 주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금호석유화학은 12일부터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고 있다.

박 상무 측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금호석유화학은 회사 상정안건에 찬성하는 방식으로 찬반표기가 완료된 위임장을 교부하고 있다. 회사 안건에 찬성하는 주주들에 홍삼 세트 등 대가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자본시장법은 의결권 위임장을 작성할 때 주주들이 직접 주주총회 안건에 찬반 의사를 직접 명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상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다.

박 상무는 앞서 16일 회사에 위법행위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내 중단을 촉구했다.

박 상무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금호석유화학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소통하는 것이다”며 “회사도 합법적 선에서 정당하게 주주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은 회사가 위법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박 상무의 주장을 반박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회사는 그런 지시를 한 일이 없고 위임 대행업체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과 관련해 사전에 강력하게 주의를 했다”며 “금호석유화학은 의결권 확보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