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수감됐던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공판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법원이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수감됐던 수형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국방경비법 위반 및 내란실행 등 혐의로 수감됐던 수형인 335명을 대상으로 공판을 열고 이들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에 오른 피고인은 행방불명된 수형인 333명과 생존 수형인 2명인데 유족들이 재판에 대거 참여했다.
이날 재판은 21개 사건으로 나뉘어져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속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마다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는 특수한 사항을 고려해 검찰 구형 후 곧바로 모든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첫 재판인 2020재고합1호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뒤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갖추지 못한 시기에 일어난 극심한 이념 대립에 피고인들은 목숨마저 빼앗기고 유족은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 살아왔다"고 밝혔다.
유족 대표로 발언권을 박영수씨는 "무죄판결을 해준 재판부와 무죄 구형을 내려준 검찰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로 피고인들과 유족에게 덧씌워졌던 굴레가 벗겨져 앞으로 마음 편히 둘러앉아 정을 나눌 수 있길 바란다"며 "우리들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날이 됐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제주 4∙3사건은 1947년 3∙1절에 일어난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54년 9월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군경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양민이 숨진 사건이다.
이 기간에 적게는 1만4천 명, 많게는 3만 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형인들은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뚜렷한 이유 없이 서대문형무소 등 전국 각지 형무소에 수감됐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수형인명부에는 2530명의 명단이 올라있으며 상당수가 행방불명되거나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