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1-03-15 18: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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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 파견직원을 상대로 한 갑횡포 혐의로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2월4일 서울고등법원에 파견직원들에게 자사 제품만 팔도록 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롯데하이마트 로고.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곳의 납품업체 소속 파견직원 1만4540명에게 다른 납품업체 제품을 팔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롯데하이마트가 이런 방식으로 거둬들인 판매금액은 5조5천억 원으로 같은 기간 하이마트 총판매금액의 50%에 이른다.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체 파견직원에게 롯데하이마트와 제휴계약한 카드 발급, 이동통신·상조 가입 등 제휴상품 판매업무를 부과하고 매장 청소와 주차,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도우미 등 자사 업무까지 떠넘겼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소송 제기와 관련해 롯데하이마트는 관계자는 “소비자가 이사와 혼수 준비 등으로 여러 제품을 한꺼번에 구매할 때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한 번에 사려고 할 수 있다”며 “이 때 파견 직원들이 단골을 유치하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다른 회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공정위가 내린 처분 가운데 과징금 10억 원은 모두 납부한 뒤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완료하는 등 할 수 있는 책임은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