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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차명거래도 조사대상에 포함"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3-14 16: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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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축이 돼 꾸려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친인척으로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 내사, 수사 중인 사건은 16건으로 대상자는 100여 명이지만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친인척을 통한 차명거래까지 파헤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범법행위가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수본 "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차명거래도 조사대상에 포함"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특수본은 11일 정부 합동조사단으로부터 국토부 직원 4500여 명, LH 직원 9800여 명, 지방자치단체 6천여 명, 지방공기업 3천여 명 등 2만3천여 명을 조사하는 임무를 넘겨 받았다.

여기에 친인척까지 포함하면 특수본의 조사 대상자 수는 모두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수본은 합동조사단이 의심자로 지목해 수사의뢰를 한 20명 가운데 13명을 놓고는 경기남부경찰청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밖에 7명을 놓고는 근무지 등 수사관할을 고려해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 2명, 경기남부경찰청에 3명, 경기북부경찰청과 전북지방경찰청에 각각 1명씩을 배당에 내사를 시작했다.

특수본은 전수조사 권한은 없지만 국세청,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등으로부터 파견된 인력을 수사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경찰이 강제수사를 하려면 검찰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나 국세청의 도움을 받으면 투기 의심사례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제한없이 자금흐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특수본에 편성된 전체 인력규모는 모두 770명으로 15일부터 국세청, 금융위, 한국부동산원의 파견 인력 34명이 합류하면 인적 구성이 마무리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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