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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정세균 "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3-14 15: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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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60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세균</a> "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해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취득 금지 등 강력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토지주택공사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방법을 고유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토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감독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이 아닌 외부인까지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 총리는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토지를 전수조사하겠다”며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이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출 때 엄중한 인사조치를 할 것”이라며 “정보 유출로 투기행위가 발생하면 관련된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도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 투기의심자로 확인된 20명을 놓고는 투기가 확인되면 강제처분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정 총리는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 확인된 투기의심자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등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의혹에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농지 투기에는 특별히 강화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하고 투기 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 취득 심사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며 “신규 취득 농지의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토지주택공사 임직원 2명이 극단전 선택을 한 일을 놓고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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