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간편송금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가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카카오·비바리퍼블리카에서 2020년 9월22일 신청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세 기업이 모두 본인확인기관 심사위원회에서 지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전체 심사항목 92개 가운데 22개의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고 1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카카오는 17개 항목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고 1개는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는 17개 항목의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고 2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본인확인정보의 유일성’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두 기업은 기존에 비실명 계정으로 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을 발급하기로 했다.
이를 놓고 방통위는 대체수단을 발급받은 사람과 실제 이용자가 같은지 여부를 식별할 수 없는 만큼 대체수단을 빼앗거나 해킹 등을 통해 부정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는 전체 92개 항목 중 17개 항목은 개선 필요, 2개 항목은 부적합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은 ‘본인확인정보의 발급’과 ‘대체수단을 생성·발급 및 관리하기 위한 설비’다.
토스는 본인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직접 생성하는 대신 다른 기관의 대체수단을 활용해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놓고 방통위는 토스가 대체수단 생성·발급·관리 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려면 향후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과 심사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본인확인서비스는 이용자가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금융회사 계좌를 만들 때 회원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다. 대부분의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다.
현재 통신3사(패스앱, 문자인증)과 신용평가사(아이핀), 카드사(카드 인증)들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