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가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따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혐의액 규모를 공개했다.
SKC는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SKC 관련 혐의액이 모두 1335억2731만 원이라고 8일 공시했다.
배임 혐의액은 1236억541만 원, 횡령 혐의액은 99억2189만 원이다.
이를 놓고 SKC는 "제반 과정에 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며 "앞으로 진행사항과 확정사실 등이 있다면 관련사항을 공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SKC의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함께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15거래일 동안 SKC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검토한다. 이에 29일까지 SKC 주식은 거래정지가 연장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5일 최신원 회장의 구속기소와 관련해 SKC 주식에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내렸다.
SK네트웍스도 이날 최신원 회장의 SK네트웍스 횡령 혐의액이 27억2281만 원이라고 공시했다.
다만 SK네트웍스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31분부터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됐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SKC와 SK네트웍스, SK텔레시스 등 6개 회사에서 횡령과 배임 혐의가 있다며 최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최 회장은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SKC 회장을 맡았으며 2016년부터는 SK네트웍스 회장에 올랐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