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불법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현대건설기계에 과태료 4억6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사전통지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최근 현대건설기계에 시정 지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자진 납부 및 의견 진술 안내서를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사전 통지는 과태료 부과에 앞선 조치로 현대건설기계는 15일까지 미이행 사유를 설명하거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2020년 12월 하청회사 서진이엔지 근로자들을 2021년 1월 말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불법파견 시정지시를 현대건설기계에 통보했다.
서진이엔지는 굴삭기 붐과 암 등을 만드는 회사로 지난해 8월 폐업했다.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60여명은 그동안 원청이 업무지시와 감독을 해왔다며 불법파견을 주장하고 현대건설기계에 직접고용을 요구해왔다.
서진이엔지 근로자 일부가 소속된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들이 사실상 현대건설기계 직원이라는 취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