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수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년연장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
현대자동차와 기아, 한국GM 노조가 고령사회에 대비해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법안을 만들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전국금속노조 이상수 현대차지부장, 최종태 기아지부장, 김성갑 한국GM지부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기아, 한국GM 완성차3사는 정년연장 국회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년문제를 노사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개별 노사관계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정년연장을 수없이 요구했지만 자본은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가 정년연장과 관련한 법제화를 통해 노사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년연장의 장점으로 노동자에게 안정적 노후가 보장되는 점, 고급 노동력으로 기업의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점, 세수 확보로 정부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꼽았다.
이들은 “정년연장 법제화는 어느 일방에게 유불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가정 합리적 방법”이라며 “국회는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서도 당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필두로 정년연장 법안을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일본, 독일 등 대부분 선진국들이 법적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늘리며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1986년과 2011년에 정년제도를 없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