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가 올해 경영개선 이행약정(MOU)을 졸업할 수 있을까?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개선된 건전성 지표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연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3일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상승, 이익잉여금 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는 경영개선 이행약정을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2007년 적자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공적자금 2700억 원을 받으면서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 이행약정을 맺었다. 이행기간은 2024년까지다.
신협중앙회는 이행약정에 따라 사업예산 증가율 등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행약정 조기졸업은 신협중앙회의 숙원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회장은 2019년 기자간담회 등에서 경영개선 이행약정을 조기졸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지만 아직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김 회장이 임기를 1년 남겨둔 상황에서 개선된 건전성 지표를 내세워 기재부와 금융당국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말 기준 신협중앙회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9.94%로 2019년 말보다 0.89% 포인트 올랐다.
공적자금을 상환할 여력도 갖춰놓고 있다.
2019년과 2020년 순이익 3천억 원 이상을 거두면서 2020년 말 기준 이익잉여금으로 7354억 원을 쌓아두고 있다. 1년 전보다 16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신협중앙회가 갚아야 할 공적자금은 2020년 말 기준 1500억 원가량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이행약정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공적자금을 추가로 상환하게 되면 처음 받았던 2700억 원에서 절반 이상을 갚게 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임기 동안 목표기금제 도입, 영업권 확대 등 신협의 숙원과제를 하나씩 해결해왔다.
2019년 7월 목표기금제 적용 대상에 신협이 포함되면서 사업을 확대하거나 조합원 배당을 늘릴 길이 열렸다.
목표기금제는 예금자보호기금에 적립목표를 설정한 뒤 기금적립액이 목표에 도달하면 조합이 내야하는 출연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농협(2014년 도입), 새마을금고(2016년)와 달리 신협은 목표기금제를 적용받지 못해 신협 조합들은 예금자보호기금을 더 많이 쌓야 했다.
여신 영업구역 확대도 이뤄냈다.
2021년부터 전국 226곳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된 신협 조합의 영업구역이 전국 10개 권역으로 넓어졌다.
영업구역이 확대되기 전에는 신협 단위조합은 전체 신규대출의 3분의 1 안에서만 영업구역 밖 비조합원에게 대출을 할 수 있었는데 영업구역이 넓어지면서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 회장은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있다. 김 회장의 임기는 2018년 3월1일부터 2022년 2월28일까지 4년이다.
김 회장이 목표기금제 도입, 여신 영업구역 확대에 이어 경영개선 이행약정 조기졸업까지 이뤄낸다면 연임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신협중앙회장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신협중앙회장이 상임제로 전환된 2000년 이후 중앙회장이 연임한 사례는 없다.
내년 2월 중앙회장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는 점은 기대를 걸 수 있는 부분이다.
그 전까지 신협중앙회장 선거는 대의원 200명이 회장을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이었다.
김 회장은 2018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4년 뒤 대의원들이 투표 없이 회장 연임을 요청하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며 “신협 회장 상임제 이래 여태껏 연임한 중앙회장은 없었던 만큼 임기 동안 열정을 바쳐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