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보수단체 3·1절 집회금지처분 효력 유지, 법원 집행정지신청 기각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1-02-26 18:53: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보수단체가 3·1절 연휴 집회금지처분에 반발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보수단체 3·1절 집회금지처분 효력 유지, 법원 집행정지신청 기각
▲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도 이날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보수단체의 3·1절 집회금지 처분이 모두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경복궁역 인근에서,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재 근처 등에서 3·1절 연휴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서울시 등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금지처분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LG디스플레이, 중국 난징법인 차량용 LCD 모듈사업 1천억에 매각
비트코인 1억478만 원대 상승,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투자심리 개선 조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