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운영사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후속 계약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KT는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운영대행 용역 입찰과 관련해 부산지방법원에 부산시와 우선협상대상자 코나아이의 계약체결 후속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 KT 로고.
부산시의 동백전 사업제안서 평가위원 선정과정에 위법 및 부당성 의혹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KT는 동백전 운영대행 용역 입찰에 참여한 일부 심사위원들이 관련 전문성과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입찰방식도 불합리하게 결정됐다고 봤다.
부산시는 앞서 10일 공고를 통해 동백전 운영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코나아이를 선정했다.
KT는 특정 심사위원이 코나아이에 64.5점을 주고 KT에는 22.5점을 부여한 점 등을 볼 때 정성평가 결과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KT는 2020년 부산시 동백전 운영대행사로 선정돼 올해 초까지 사업을 운영해왔다.
KT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신청을 통해 부산시민에게 더 뛰어난 지역화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대행사가 선정되길 기대한다”며 “대행사 평가과정에서 벌어진 위법 의혹과 부당한 점은 부산시를 대상으로 한 가처분신청 소송과정에서 다루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