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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은성수에게 재차 반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02-23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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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빅브라더' 논쟁을 이어갔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묻자 "개정안은 빅브라더법이 맞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2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주열</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33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은성수</a>에게 재차 반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정보를 강제로 한 곳에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라더"라며 "전자금융거래법이 빅브라더가 아닌 예로 통신사를 드는데 이런 비교는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빅브라더'와 무관하다고 발언한 데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19일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제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느냐"며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반대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기술 기반회사 이른바 빅테크업체의 금융거래 내역을 금융결제원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빅테크업체들은 고객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위반하면 수익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내야한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에서 빅테크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과 공유하는 내용은 빠져야 한다고 봤다.

한국은행은 17일 "지급결제시스템을 최종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 지급결제시스템이 '빅브라더' 수단으로 이용되는 데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총재는 이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목적이 소비자 보호에 있다는 금융위 측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금융결제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지금도 소비자 보호장치는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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