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2022년부터 비트코인으로 1천만 원 시세차익 보면 세금 150만 원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02-22 18:27: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트코인 가격이 6천만 원을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관련 수익에 매겨지는 세금에도 시선이 모인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25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을 거두면 20%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2022년부터 비트코인으로 1천만 원 시세차익 보면 세금 150만 원
▲ 기획재정부 로고.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이다.

비트코인으로 1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본 투자자는 수익에서 250만 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가상자산 소득은 총수입금액(양도·대여의 대가)에서 필요경비(실제 취득가액 등)를 뺀 금액이다.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가상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올해 가상자산을 매수해 내년에 팔아도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과세대상이 된다.

2022년 1월1일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은 올해 12월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쪽을 취득가액으로 선정한다.

국내 거주자는 해마다 5월 연1회 과세된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면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월지5일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가상자산 소득이 연간 250만 원 이상인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과세당국이나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소득이 포착될 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며 "여타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