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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노조와해 관련 검찰의 이건희 불기소처분은 타당해"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02-22 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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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노조와해사건과 관련해 받은 불기소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함상훈 김종우 황승태 부장판사)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18일 이 전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을 상대로 신청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삼성 노조와해 관련 검찰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136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건희</a> 불기소처분은 타당해"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며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삼성그룹에서 벌어진 노조 와해사건을 수사해 2018년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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