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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은 절차문제, 정책 위법 판단 아니다"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1-02-19 16: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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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행정법원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을 두고 정책을 향한 판단이 아니라고 봤다.

유 부총리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을 놓고 ‘교육정책이 너무 경솔하다’고 지적하자 “취소 절차에 관한 문제를 판결했을 뿐 2025년 고교체계 개편정책에 관한 위법 판단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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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앞선 18일 서울행정법원은 배재고와 세화고에 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유 부총리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2019년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대한 것을 묻자 “상산고는 취소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서울(배제고·세화고)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동의했다”며 “항소심에서 법률적 검토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자사고 폐지가 교육 서열화를 더 심화한다는 주장에 유 부총리는 “2025년에 자사고·외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폐지가 아니고 학생선발 방식을 바꾸게 되는 것”이라며 “교육과정 등은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현정부의 자사고정책을 두고 “학교를 유형화해 우수한 학생을 먼저 선발함으로써 입시 위주의 교육을 부추기고 서열화하는 교육정책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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