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납부하고 달마다 연금을 받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전부 돌려받는 상품이다.
즉시연금 관련 분쟁은 2017년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가 달마다 받는 연금수령액이 예상했던 지급액보다 적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보험사들은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재원(책임준비금)을 쌓았는데 이를 약관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과소지급 논란이 벌어졌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고 생명보험사들에게 과소지급한 연금액을 일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KB생명 등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즉시연금 반환 청구소송과 관련된 생명보험사 가운데 현재까지는 NH농협생명이 유일하게 이 문제에서 자유롭다.
NH농협생명 약관에는 ‘보장 개시일로부터 만 1개월 이후 계약 해당일부터 연금 지급 개시 때까지의 연금계약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달마다 계약 해당일에 지급한다. 다만 가입 뒤 5년 동안은 연금월액을 적도록 해 5년 뒤 연금계약 적립금이 보험료와 같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이에 법원에서는 적립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을 미리 명시했다고 판단해 NH농협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NH농협생명이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충당금 적립으로 순이익 증가폭이 축소됐을 수 있다.
반면 미래에셋생명은 관련 소송 1심에서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은 ‘달마다 연금을 지급하는 데 만기환급금을 고려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법원은 약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동양생명도 올해 1월 동양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반환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동양생명 약관에는 만기환급금이라는 표현이 적혀있지 않다.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은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았다. 패소에 대비해 충당금을 미리 쌓아둔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KB생명 등과 다른 모습이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4300억 원가량이다.
삼성생명은 4건의 즉시연금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첫 판결이 3월10일 나온다. 삼성생명의 약관은 동양생명의 약관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