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존 언론사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낙연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디어·언론상생특별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우리 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 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안정과 신뢰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특별위원회는 최근 가짜뉴스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두고 기존 언론사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지만 고의적 가짜뉴스나 악의적 허위정보는 명백한 폭력”이라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 받을 영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으로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등을 잘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9일 당정청이 4차 재난지원금 협의를 시작해 추경 조기편성 원칙에 합의했다”며 “당정청 모두의 입장을 정리해 설 연휴가 지나면 추경 편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