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58년 만에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을 전면개편한다.
국토부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열고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 3곳의 경영혁신방안과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제조합은 법정 보증상품를 주로 판매해 상대적으로 영업이 쉬운 구조이지만 임직원들이 받는 금전적 혜택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와 공제조합, 건설 관련 협회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지점개편안, 임직원 비용 감축, 투자 효율화 등 공제조합의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건설 관련 공제조합은 1960년대 건설사업자의 의무 출자로 설립됐고 조합원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제조합 3곳 가운데 건설공제조합이 가장 이른 1963년 설립됐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약 이행과 하자보수 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건설공제조합은 올해 말까지 지점을 39개에서 34개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25년 2월까지 32개에서 20개로, 기계설비공제조합은 2023년 2월까지 6개에서 3개로 줄이며 지점 개편에 나선다.
이와 함께 임직원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업무추진비,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을 대폭 감축한다.
업무추진비는 매출과 연동해 2022년은 매출의 0.3%, 2025년까지는 0.25% 규모로 줄이고 공공기관 수준의 관리를 위해 ‘업무추진비 등 사용지침’을 마련한다.
성과급은 노사협의를 거쳐 여유자금 목표수익률, 리스크 관리 등 전제조건을 달성했을 때 지급하고 복리후생비는 항목들의 통폐합을 통해 2025년까지 20% 안팎을 축소한다.
투자 효율화를 위해서 2025년까지 목표수익률을 5%로 잡았다. 특히 건설공제조합은 수익형 자산 투자비중을 2020년 2%에서 2024년 50%까지 높인다.
공제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 개편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조합원 운영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직접투표와 무기명투표 도입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협회장과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감독대상인 만큼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제외한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운영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가운데 1명은 전문가로 선임하고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위해 임기는 2년, 연임은 1회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은 총회 승인을 거쳐 실시하고 운영위원회 개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혁은 건설사업의 미래 100년을 위한 기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편방안의 이행과정을 꼼꼼히 관찰하면서 공제조합 개혁이 차질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