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눈에 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금융위원회> |
토스, 카카오페이 등으로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대상에 토스,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7월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담은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는 관련 내용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에 토스,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포함됐다.
다만 연락처를 통한 송금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원 사이 송금 등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적용되는 금융사는 송금 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로 규정했다.
착오송금 반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며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결정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매입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으로부터 수취인 정보를 받아 수취인에게 전화·우편 등으로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 계좌를 안내하고 자진 반환을 권유한다.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면 예금보험공사는 우편료, 차입이자, 지급명령 비용 등을 뺀 나머지를 신청인에게 돌려준다.
자진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 분쟁이 발생하거나 수취인이 법원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당사자끼리 소송 등으로 해결하도록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에게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돌려준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금융사가 파산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 상한기준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업권별 특성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적용 이자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지금까지 모든 업권에서 상한기준으로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일부터 3월23일까지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있으면 금융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