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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저소득층 위한 매입임대주택 4만5천 가구 올해 공급하기로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1-02-07 17: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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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만5천 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2021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목표를 4만5천 가구로 잡았다고 7일 밝혔다. 2020년 2만8천 가구보다 60% 이상 많은 수준이며 2004년 관련 사업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목표치다. 
 
국토부, 저소득층 위한 매입임대주택 4만5천 가구 올해 공급하기로
▲ 서울 시내의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개·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한 뒤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는 2021년 매입임대주택 4만5천 가구를 신축 매입약정, 공공 리모델링, 기존 주택 매입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유형별 공급 목표치를 살펴보면 신축 매입약정 2만1천 가구, 공공 리모델링 8천 가구, 기존 주택 매입 1만6천 가구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거나 건축할 예정인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준공 이후 매입하는 약정 계약을 준공 전에 체결하는 방식이다. 

공공 리모델링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노후한 주택이나 비어있는 상가·관광호텔 등을 사들여 크게 수선하거나 철거한 뒤 건물을 신축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주택 매입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사들여 개·보수한 뒤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공급된다.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등을 고려해 공급대상이 선정된다. 

국토부는 2021년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 가운데 신혼Ⅱ 유형에 4순위를 신설했다. 혼인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는 혼인부부 또는 소득·자산기준에 맞지 않아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없었던 부부 등을 위해 만들었다. 

1인·2인가구의 소득기준도 일부 완화했다. 최저소득 기준이 높아진 데다 1인·2인가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진 점을 고려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 12곳에서 진행한다. 매입임대주택의 세부 공급지역과 입주 자격 등은 개별 공공주택사업자의 홈페이지 공고문에 올라온다.

정수호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늘렸고 2020년 여러 제도 개편을 추진한 만큼 더욱 많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년, 신혼부부, 노인층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사업 발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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