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두고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5일 라임·디스커버리펀드 등 부실 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관한 제재심의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제재안을 의결했다.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당시 부행장에 관해서는 감봉 3개월을 내려달라 건의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부과를 건의한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김 전 행장에 관해 문책경고 상당의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지만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주의적 경고로 한 단계 수위를 낮췄다.
금융사 임원의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순으로 높아진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돼 향후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 원어치, 3180억 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 원, 219억 원이 환매지연된 상태에 놓여 있다.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중단을 낳은 라임펀드(라임레포플러스9M)도 294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이후 금융감독원장의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