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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현대제철 지분 매각해 공정위 과징금 피할까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5-12-30 17: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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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제철 합병으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추가로 보유하게 된 지분을 처분하라고 통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워낙 짧아 수천억 원에 이르는 주식을 정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공정위의 현대제철 지분 처리 요구에 대해 주식처분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현대차그룹, 현대제철 지분 매각해 공정위 과징금 피할까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공정위는 24일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발생한 주식 약 881만 주를 내년 1월1일까지 처분하라고 현대차그룹에 통보했다. 이는 24일 종가 기준으로 4739억 원, 30일 종가 기준으로 4400억 원에 이른다.

현대차그룹은 짧은 기간에 4천억 원이 넘는 주식을 처분하는 일이 사실상 어렵다며 처분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한꺼번에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면 현대제철의 주가가 폭락할 우려가 있는 데다 블록딜 역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검토는 하겠지만 현대차그룹의 요구조건을 받아 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에 따라 순환출자가 강화된 부분은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 안에 해소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의 유권해석이 늦어진 탓에 현대차그룹은 기한을 일주일 남겨두고 추가지분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대차그룹이 10월26일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강화에 대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공정위는 24일에야 결과를 통보했다.

현대차그룹이 공정위의 요구를 어기게 되면 시정 명령과 함께 주식 취득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도 맞을 수 있다.

공정위가 처분기한 연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지만 현대차그룹이 과징금을 피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현대차그룹이 내년 1월1일까지 지분을 처분하지 못해도 제재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절차가 남아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그룹에게 소명 기회도 주어진다.

현대차그룹이 지분을 해소하지 못하면 공정위는 공정위의 의결기구인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심사보고서에 현대차그룹의 입장도 반영된다.

이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뒤에도 의결 과정이 남아있다. 이 과정까지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기간에 현대차그룹이 지분을 처분하면 결과에 반영될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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