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권에 따르면 3월로 예정된 마이데이터 2차 예비허가 신청을 위해 보험사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보생명, 신한생명, 메이트라이프생명,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이 예비허가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진행된 마이데이터 1차 예비허가 신청에서는 은행, 카드사, 증권사, 핀테크사 등 기존에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에 우선권이 주어지면서 보험사는 예비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2차 예비허가부터는 기존 또는 신규사업자의 제한이 없어지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사 이외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등이 예비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허가 신청을 준비하는 보험사 가운데 대형 생명보험사로는 교보생명이 유일하다.
신창재 회장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올해부터 고객·상품·채널(CPC)기획팀 아래에 ‘금융마이데이터파트’를 마련해 예비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교보증권, 교보문고,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등 계열사와 함께 1월21일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와 금융마이데이터사업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권 획득 가능성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허가 심사 요건에 맞춰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교보생명만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산관리, 건강관리서비스 등 양질의 고객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비즈니스 전반에서 데이터 효용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 준비에 분주한 반면 교보생명과 함께 생명보험사 빅3로 꼽히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이를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지난해 하반기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아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사가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받으면 1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을 할 수 없다.
한화생명은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을 입주시키며 공사비를 받지 않고 내부 인테리어를 해줘 대주주와 거래제한을 위반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에서 기관경고 제제가 확정됐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과 삼성SDS에 전산시스템 구축 지연 배상금을 미청구해 대주주와 거래제한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삼성생명이 제제를 받으면서 자회사인 삼성카드가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
삼성생명이 받은 제제안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실장급 인사를 단행하며 삼성생명 제재심에 참여했던 일부 인사들의 보직이 바뀌고 설연휴가 겹치면서 제재안 확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