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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고액수임료 논란에 해명하고 있다. <뉴시스> | ||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고액의 수임료 수입과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 "양심에 벗어나 맡은 수임은 없다"며 "늘어난 재산 11억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관예우를 통한 고액의 수임료라는 논란이 확산되자 일찍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사회환원이라는 조처를 꺼내든 것이다.
안 후보자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정서에 비춰봐도 제가 변호사 활동을 한 이후 약 1년 동안 늘어난 재산 11억여 원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며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제 자신을 한 번 성찰하게 됐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변호사 활동은 대법관에서 퇴임하고 1년이 지난 후인 지난해(2013년) 7월부터 시작했다"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변호사로서도 의뢰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와 양심에 벗어난 사건을 맡은 적이 없다"고 강조한 뒤 "저의 소득은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한 결과 30년 넘는 공직생활 동안 많지 않은 소득으로 낡은 집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가족들에게 그동안 미안한 마음이 있어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한 측면도 있다"고 토로했다.
안 후보자는 "제가 공직에서 받았던 과분한 평가가 수임에 도움이 된 면도 있었고 동료 변호사들의 숨은 노력도 컸다"며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많다는 생각에 제가 번 돈의 3분의 1을 이미 기부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대법관에서 퇴임한 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서 정치쇄신위원회특별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지난해 7월 변호사로 개업해 12월까지 다섯 달 동안 16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 고액수임료는 전관예우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논평에서 “5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은 보통의 변호사로서 꿈도 꾸지 못할 금액”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안 후보자가 실제로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으면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면 이는 전관예우”라면서 “대법관 같은 최고위직에 있었던 분들이 개업 자체를 하지 않는 관행이 확립될 때 법조계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안 후보자가 전관예우를 누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다섯 달 동안 16억원을 번 사람, 하루에 1천만 원씩 번 사람을 국무총리 후보로 내세운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김 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청산해야 하는 적폐가 이런 전관예우”라며 박 대통령이 국무총리 지명을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안 후보의 소득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38억4천만 원”이라며 “재벌 총수 연봉 순위로 17~19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안 후보자 감싸기에 나섰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김한길 공동대표의 말에 반박해 “야당이 안 후보자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도 전에 야당 지도부가 대통령은 지명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될 것”이라며 “안 후보자가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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