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강화된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합병으로 늘어난 현대제철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현대제철 주가는 매각물량 부담으로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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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
공정위가 현대차그룹에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늘어난 추가 지분을 내년 1월1일까지 처분하라고 24일 통보한 사실이 30일 알려졌다.
공정위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6개에서 4개로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합병으로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가운데 2개가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현대차가 소유한 현대제철 주식은 합병 전 917만 주에서 575만 주 늘어난 1492만 주가 됐다. 기아차가 소유한 현대제철 주식도 2305만 주에서 2611만 주로 306만 주 늘어났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보유한 현대제철의 지분이 모두 881만 주 늘어난 것이다. 시가 총액으로 환산하면 4607여 억 원 규모다.
공정위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각 추가 출자분을 매각하거나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 자체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은 합병에 따라 순환출자 구조가 새로 형성되거나 강화된 경우 곧바로 위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6개월 안에 이를 해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일이 7월1일이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은 12월31일까지 추가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현대차그룹은 추가 지분이 대규모 물량인 만큼 사실상 올해 안에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공정위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는 해야겠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주가는 이날 전날보다 4.49% 내린 4만9950원으로 급락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