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판사 임성근 탄핵 발의 허용하기로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1-28 18:55: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향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판사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판사 임성근 탄핵 발의 허용하기로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그는 “헌법 위반에 따른 탄핵권은 국회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은 임무 방기라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 차원에서 임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아니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론은 아니다”며 “개별 발의를 허용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이 2월 국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해 왔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인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