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9일 공공기관운용위원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지 결정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 매년 1월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을 확정한다. 공공기관운영법은 기재부 장관이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안에 공공기관을 새롭게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관한 검사·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는 무자본 특수목적법인이다. 금융위로부터 경영평가 등을 받고 있지만 공공기관은 아니다.
금감원은 2017년 감사원으로부터 방만 경영과 채용비리 등을 지적받은 뒤 해마다 공공기관 지정대상으로 꼽혔다.
특히 올해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더불어 금감원 전현직 직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금감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요건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총인건비 제도, 경영평가, 경영지침,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 여러 부문에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한 만큼 이번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은 해마다 이야기가 되고 있다”며 “2018년 4가지 조건을 달고 공공기관 재지정을 유보했는데 이 조건이 지켜지는지 보고 지켜지면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018년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채용비리 근절대책,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운영 해소 등 4가지 조건을 달았다.
금감원은 2019년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기 위해 5년 안에 상위직급(3급 이상) 비중을 35%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한다면 윤 원장이 ‘금감원 독립론’을 더욱 강하게 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가 금융감독 정책을 수립하고 금감원이 감독집행 기능을 맡는 구조다.
금융위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모두 수행하면서 규제완화와 감독이 균형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사모펀드 환매중단과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원장은 사모펀드 사태 등 대형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 원장은 2021년 신년사에서도 “IMF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 사이 견제와 균형, 그리고 감독정책과 집행의 일원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이를 통해 금융에 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것이 효과적 금융감독체계인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