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을 검찰에 통보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임시 제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위니아딤채, 시큐브 등 2개 기업에 검찰 통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니아딤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회사의 전산시스템을 임의로 조정하는 등의 수법으로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위니아딤채에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인 지정이란 증권선물위가 감사인을 회계 법인에 할당해 주는 제도다.
이 기간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과징금 3억600만 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위니아딤채에 관한 감사업무제한 2년에 처해졌다.
동명회계법인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위니아딤채에 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 제재를 받았다.
시큐브는 2015~2019년 거래처 사이 매출·매입거래에 개입해 가공의 매출 및 매출 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통보에 더해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 등 제재를 받았다.
대한전선은 2012년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해 증권발행이 10개월 제한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위니아딤채와 시큐브에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통보 여부 및 구체적 내용에 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