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278만 곳에 31일부터 우대수수료"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01-26 18:27: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올해 상반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가맹점 278만6천곳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278만 곳에 31일부터 우대수수료"
▲ 금융위원회 로고.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 218만 개에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은 60만6천 곳이다. 연매출 3억∼5억 원 가맹점은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 연매출 5억~10억 원 가맹점은 신용카드 1.4% 체크카드 1.1%의 수수료를 매긴다. 연매출 10억∼30억 원 가맹점은 신용카드 1.6% 체크카드 1.3%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일반가맹점은 수수료가 2% 안팎이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영세가맹점은 4만2천개, 중소가맹점은 1천 개 늘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지급결제대행(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 109만3천 명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5천 명도 수수료 우대를 적용받는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올해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은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는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가맹점이 됐다가 이미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가맹점 약 19만8천 곳 가운데 95.8%인 19만 곳이 환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급규모는 신용카드 380억 원, 체크카드 118억 원 등 모두 499억 원이다. 가맹점당 26만 원 수준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1억3333만 원대 상승, 미국 연준 국채 매입 뒤 유동성 확대 기대감
12월 외국인투자자 국내 주식 1조5천억 순매수, 한달 만에 다시 '사자'
SK스퀘어 김정규 사장 신년사, "불확실성 시대 AI는 차이를 만드는 열쇠"
[데스크리포트 1월] 낯선 용어 '생산적 금융'이 성공의 단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
[데스크리포트 1월] 쿠팡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 다만 서비스를 죽여서는 안 된다
[데스크리포트 1월] 메모리 초호황에 가려진 위기, 삼성전자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채널Who] 홍범식 LG유플러스 '만년 3위' 탈출 승부수, 통신 시장 판도 흔든 '..
검찰, '한전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에너지 문제로 국제적 혼란, 에너지 대전환 착실히 준비해야"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