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품질결함을 유튜브채널에 허위로 제보한 현대차 협력업체 전 직원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내리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복적으로 부품을 훼손해 보고했고 적발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허위제보까지 해 차량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켰다”며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은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크고 신속해 손해를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차량을 검수 과정에서 고의로 훼손한 뒤 적발되자 유튜브채널에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현대차 울산 공장에 파견돼 일하면서 업무와 무관한 도어트림 가죽에 주름이 생기는 문제를 여러 차례 사측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A씨는 같은해 7월 부품 품질확인 작업을 하다가 도어트림 가죽을 고의로 훼손하는 장면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현대차는 이를 협력업체에 통보했고 협력업체는 A씨와 고용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A씨는 이후 자동차 전문 유튜브채널에 출연해 “현대차 울산공장 신차와 관련해 검수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자를 발견해 현대차에 알렸지만 오히려 묵살하고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A씨 허위제보를 콘텐츠로 제작한 유튜브 채널을 대상으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았다.
현대차 측은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지만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