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2021-01-19 19: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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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최종 결정을 기다려 달라는 태도를 보였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 보도는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 관련 사안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결정할 문제다"고 덧붙였다.
공매도와 관련해 정치권과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여당과 논의하고 그런 것은 없다"며 "2월에 국회가 열리면 의원들에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공매도와 관련해 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불법 공매도에 최대 주문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고 1년 이상 징역 등의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며 "외국인 투자자로서는 과잉이라고 말할 정도로 처벌을 세게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와 증권사 차원에서 이중으로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며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도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11일과 12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와 여권 일각에서는 충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하자 2020년 3월16일부터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후 8월에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조치를 2021년 3월15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