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역세권 용적률 700%로 높이는 시행령 개정, 고밀도개발로 공급 풀어

정용석 기자 yongs@businesspost.co.kr 2021-01-19 17:43: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높아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역세권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역세권 용적률 700%로 높이는 시행령 개정, 고밀도개발로 공급 풀어
▲ 국토교통부 로고.

개정안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했다.

기존에는 역세권 복합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준주거, 준공업, 상업지역만 지정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일 수 있다.

서울에서 일반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만 올릴 수 있었다. 

서울시의 허용 용적률은 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 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 기준에 따라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2배까지 올리거나 상향 변경한 용적률을 적용받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변경해 400% 용적률을 적용받거나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서울시 지하철역의 약 33%가 일반주거지역 근처에 있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100여 개의 역사 주변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변경을 한 뒤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수월하도록 규제도 일부 완화했다.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를 완화하면서 발생한 토지가치 상승분은 사회환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3개월 뒤에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정용석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