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출시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분리돼 운용된다.
비급여항목 등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도 다르게 책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3월2일까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규정변경예고는 앞서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개편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은 7월 출시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 급여 항목은 주계약으로, 비급여 항목은 특약으로 분리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하나의 보험상품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보장해 급여와 비급여 각각의 손해율 등 통계관리 유인이 부족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급여 이용 때문인지 비급여 이용 때문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웠다.
금융위 관계자는 “급여와 비급여 분리운영은 보험료 차등제 시행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비급여 부분의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된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이용량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지급받고 있으며 무사고자를 포함한 전체 가입자 93.2%는 평균 보험금 62만 원 미만을 지급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손의료보험 전체 지급보험금 가운데 비급여 비중이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급여 진료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은 상품 출시 뒤 3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자기부담금 비율도 높아진다.
현행 급여 10~20%, 비급여 20%에서 급여 20%, 비급여 30%로, 통원 공제금액은 외래 1∼2만 원, 처방 8천 원에서 급여 1만 원(상급·종합병원은 2만원), 비급여 3만 원으로 상향된다.
대신 보험료는 크게 낮아진다. 2017년 출시된 ‘신실손의료보험’보다 약 10%, 2009년 출시된 ‘표준화실손의료보험’보다 50%, 2009년 이전 출시된 ‘구실손의료보험’보다 70%가량 보험료가 내려간다.
재가입 주기도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짧아진다.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정책방향과 의료환경 변화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규정변경 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7월1일 4세대 실손의료보험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