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2020년 임금체불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2020년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1조58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를 보인 2019년 임금체불액 1조7217억 원보다 8.1% 감소했다.
연도별 임금체불액이 감소한 것은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고용부는 “노사가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노력한 것과 더불어 정부가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경영위기에 빠진 일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을 받아들인 것도 임금체불액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임금체불액 가운데 갚지 않은 금액(미청산액)도 대폭 줄어었다. 지난해 미청산액은 3281억 원으로 2019년 5122억 원보다 35.9% 감소했다.
임금체불은 주로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임금체불액을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29인 사업장(6560억 원)이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사업장(5120억 원)이 두 번째로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603억 원)과 건설업(2779억 원)에서 체불액이 많았다.
고용부는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4주를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사업장 지도를 강화한다.
사회보험료 체납 등으로 임금체불 위험이 큰 것으로 파악된 사업장에는 체불 예방 지도를 한다. 지방노동관서에 기동반을 꾸려 건설현장 등에서 집단체불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체불 노동자에 관해서는 설 전에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저소득 체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비 융자금리도 한시적으로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사업주에 관해서도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고 1∼2분기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