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작년 임금체불 1조5천억 규모, 코로나19에도 3년 만에 감소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1-17 18:22: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2020년 임금체불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2020년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1조58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를 보인 2019년 임금체불액 1조7217억 원보다 8.1% 감소했다. 
 
작년 임금체불 1조5천억 규모, 코로나19에도 3년 만에 감소
▲ 고용노동부 로고.

연도별 임금체불액이 감소한 것은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고용부는 “노사가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노력한 것과 더불어 정부가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경영위기에 빠진 일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을 받아들인 것도 임금체불액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임금체불액 가운데 갚지 않은 금액(미청산액)도 대폭 줄어었다. 지난해 미청산액은 3281억 원으로 2019년 5122억 원보다 35.9% 감소했다.

임금체불은 주로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임금체불액을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29인 사업장(6560억 원)이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사업장(5120억 원)이 두 번째로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603억 원)과 건설업(2779억 원)에서 체불액이 많았다.

고용부는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4주를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사업장 지도를 강화한다.

사회보험료 체납 등으로 임금체불 위험이 큰 것으로 파악된 사업장에는 체불 예방 지도를 한다. 지방노동관서에 기동반을 꾸려 건설현장 등에서 집단체불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체불 노동자에 관해서는 설 전에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저소득 체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비 융자금리도 한시적으로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사업주에 관해서도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고 1∼2분기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